국제결혼 배우자 가출 이혼 해결법 7가지|실제 승소 사례로 보는 재판상 이혼 전략
국제결혼은 문화·언어·생활 방식이 달라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배우자 가출처럼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라지고 연락이 끊기면 혼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사례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입국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가출해버린 사건으로, 결국 공시송달 이혼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 글은 홍민정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홍민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영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Contents
사례 개요: 국제결혼 배우자 가출 후 행방불명
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입국 이후 배우자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의뢰인은 한국어 교육,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점점 더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이 야간 근무 중인 사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SNS, 전화, 지인 연락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소재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이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배우자 가출 상태에서는 다음 이유로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 불가
- 연락두절 → 서류 전달 불가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자체가 불가
따라서 선택 가능한 방법은 재판상 이혼 + 공시송달 방식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핵심: 국제결혼 + 공시송달의 필요성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배우자가 가출한 뒤 행방불명이라면 주소지 송달, 해외 송달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란?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 상대방이 잠적했거나
- 해외 체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 주소가 허위·변경되었거나
- 국제결혼 배우자 가출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소송 전략
1) 공시송달 이혼 절차 진행
배우자의 소재가 완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배우자 연락두절 경위서
- 전화·SNS 연락 기록
- 결혼정보업체 진술
- 지인·베트남 친구 연락 시도 기록
- 출입국 사실조회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민법상 이혼 사유 입증
■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가출 후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점을 강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일방적 가출 +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입증.
판결 결과: 국제결혼 배우자 가출 + 공시송달 이혼 모두 인정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을 허가했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는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불안정한 혼인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배우자 가출 시 공시송달 이혼이 중요한 이유
-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 두절되어도 소송 가능
- 해외 체류 여부를 모를 때도 가능
- 주소 미확인 상태에서도 절차 진행 가능
- 소송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국제 송달보다 더 빠르게 진행 가능
특히 국제결혼에서는 배우자가 해외로 돌아갔거나 신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송달 이혼은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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