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무혐의 사례|위장전입 수사에서 불송치 받은 이유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서 청약을 신청했음에도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신고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법적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혐의없음 판결문
이 글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Contents
1. 사건 개요 – 실질적 부양에도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받다
의뢰인은 40대 자영업자로, 고령의 아버지를 10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던 그는 매일 왕복 2시간 이상을 출퇴근해야 했고, 점차 업무 피로가 누적되어 주중에는 매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본가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병원 진료나 생활비 관리 등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 무렵 노후 주택에 거주하던 부친을 위해 인근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를 접한 의뢰인은, 자신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부터 "위장전입 및 허위 부양신고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청약 당시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친의 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활 반경이 오피스텔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법 제65조 위반, 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친을 돌보기 위한 생활상의 사정이었을 뿐인데, 불법 청약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의 쟁점 – 실거주 여부와 부정 목적
경찰은 병원·금융 이용 내역, 통신기록, 공과금 납부 주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형식적인 주소 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목적', 즉 청약 자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생활 실태 중심의 입증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실질적 부양관계 증명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동행 진료기록, 공과금 납부 자료 등을 확보해 아버지를 꾸준히 부양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비주거용 특성
의뢰인이 머물렀던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주소 유지를 '의도적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청약 요건 오인 사유 해명
의뢰인이 청약 강의를 수강하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부양" 요건만 인식하고, 실질적 동거 요건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인정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 실질적 부양관계가 명확했던 점
- 법령 오인에 의한 행위였던 점
그 결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혐의는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청약 자격 상실이라는 이중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 초기 대응이 무혐의의 관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은 단순 행정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사실이 명확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장전입, 허위 청약,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수많은 불송치 및 무혐의 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약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본인과 부모님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3년 연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법상 부정청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이미 당첨된 주택이 있다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부존재를 적극 입증해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부양관계가 명확하고 주소 유지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부정한 의도가 아니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공과금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대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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