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오피스텔 신탁등기, 전세금 지키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등촌동 오피스텔 신탁등기, 전세금 지키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신탁등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단순히 신탁회사 명의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등촌동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마치고 퇴거를 준비하던 한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소유자 변경 소식을 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생소한 이름인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면 보증금 책임도 사라질까?

→ 신탁회사도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많은 신탁회사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수탁자'일 뿐이라며 임대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신탁회사도 임대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탁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2. 신탁원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없음"이라면?

→ 대항력 확보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일부 신탁회사는 신탁원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대항력은 신탁회사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황 책임 여부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 확보 ⭕ 반환 책임 있음
신탁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 책임 회피 가능

결국 관건은 '선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여부'입니다.

3.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주장?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책임 주장입니다.

일부 수탁자들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체승계 원칙에 위반됩니다.

임대인의 권리·의무는 전체 승계되므로, 신탁회사는 일부만 책임진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임차인은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회수하게 됩니다.

결국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실제 사례: 등촌동 신탁등기 오피스텔,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 사건 개요

- 임차인은 등촌동 오피스텔에 거주 후 계약 만료

- 퇴거 직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어 있음

- 신탁회사는 "책임 없다",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 주장

▪ 법무법인의 조력

1. 법리 및 판례 분석

- 신탁회사의 임대인 지위와 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2. 임차인의 대항력 입증

-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로 대항력 시점 명확히 정리

3. 신탁원부 내용에 대한 법리적 반박

- '공시 내용'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됨을 강조

▪ 결과

- 법원은 신탁회사의 모든 항변을 기각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

5.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도, 다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신탁등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사전에 법리를 잘 알고 접근하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3가지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임차인이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확보했는가?

2. 신탁원부의 기재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3. 신탁회사의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했는가?

결론: 신탁회사와의 분쟁, 적극적인 대응이 관건입니다

신탁등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리와 시점의 싸움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탁부동산 보증금 분쟁에 특화된 소송 전략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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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정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회사도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신탁원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원부의 기재 내용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먼저 확보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탁등기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시점을 정확히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3.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유효한가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전체 승계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일부만 책임진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4.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탁의 목적, 임차인 보호 필요성, 기타 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5. 신탁등기 부동산 보증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을 입증하는 서류들입니다.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기부등본(신탁등기 시점 확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대항력 확보 시점과 신탁등기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6. 신탁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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