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차이, 3가지 핵심만 알면 변호사 없이도 구분 가능!

많은 분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민사형사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형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은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형사 차이의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김다희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다희 변호사

김다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민사소송 형사소송

경북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목차

  1. 무엇을 원하시나요? 소송의 목표 (돈 vs 처벌)
  2. 누가 소송을 이끌어 가나요? 소송의 주체
  3.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나요? 보상의 범위

민사형사 차이, 목표부터 다릅니다 (돈 vs 처벌)

가장 근본적인 민사형사 차이는 바로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에 있습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돈을 받거나(손해배상, 대여금 등),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소유권 이전 등)할 때 진행합니다. 즉, 개인 간의 권리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형사소송: 상대방에게 국가의 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게 하고 싶을 때 진행합니다. 폭행, 사기, 절도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포인트: "나는 돈을 받고 싶다" → 민사소송, "나는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 → 형사소송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주체, 민사형사 차이의 핵심

목표가 다른 만큼 소송을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두 번째 민사형사 차이입니다.

민사소송: '나(원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본 '나(원고)'가 가해자인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인 나와 상대방이 직접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형사소송: 국가기관 '검사'가 나를 대신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내가 법원에 직접 소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과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검사가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시작합니다. 즉,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 vs 피고인'이 되는 것이며, 고소인인 나는 '증인'과 같은 제3자의 위치에서 사건을 돕게 됩니다.

핵심 정리: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나 vs 상대방'이지만,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 vs 상대방'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민사형사 차이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 범위의 민사형사 차이

형사소송에서 이겨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벌금은 누구에게 갈까요? 놀랍게도 피해자인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가에 납부됩니다.

즉, 형사소송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 나의 금전적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처벌과 별개로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형사 절차 중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처럼 범죄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민사형사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형사소송의 결과(징역, 벌금 등)는 국가의 처벌일 뿐 나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배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형사 차이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가장 큰 민사형사 차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무엇일까요?

'소송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민사형사 차이이며, 이를 변호사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화상담
📞 1577-2896

평일 9:00 ~ 18:00 | 토요일 9:00 ~ 13:00

📍 사무실 위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577-2896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교통정보: 대구 법원에서 120m, 도보 2분

전화: 053-741-7150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교통정보: 부산법원에서 50m, 도보 1분

전화: 051-502-7100

주소: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교통정보: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100m, 도보 2분

전화: 055-266-720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