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금 회수하는 7단계 실전 전략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금 회수하는 7단계 실전 전략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시세와 비슷한 '깡통전세'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손해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이후 단계별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을 7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승소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판결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만, 판결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바지 명의인'이라면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일한 회수 방법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2강제경매 신청 시 드는 비용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증금 2억 원 기준 예시입니다.
항목 내용 금액(예시)
인지대 집행문 신청 비용 약 2만 원
송달료 서류 송달용 비용 약 6만 원
예납금 감정평가 등 절차 비용 약 70~100만 원

주의사항:

• 예납금은 제3자에게 낙찰되면 환급되지만,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3경매 절차, 얼마나 걸릴까?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 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 2~4주 내
주소보정 명령: 임대인 주소 확인 필요
감정평가사 방문: 신청 후 1~2개월 내
배당요구 종기일 공고: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확인
매각기일 지정: 보통 신청 후 4~5개월 이내

경매 절차는 예정보다 지연되기도 하므로, 지속적인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4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실무 절차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실무사항이 있습니다.

① 주소보정 신청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 배당요구 신고

배당요구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상계신청서 제출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을 경우, 입찰 당일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충당하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경매 유찰 시 대처법

경매는 통상 1~4차까지 진행되고, 매회 감정가의 약 20%씩 하락합니다.

4회 모두 유찰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5~8차까지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진 촬영, 매물 정보 홍보 등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경매 진행 상황 확인은 필수입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송달되는 서류 역시 반드시 열람해야 하며, 수령을 놓친 경우 법원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7대항력 유지가 회수의 핵심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대항력 유지 시 대항력 상실 시
전세금 부족분 청구 낙찰자에게 청구 가능 청구 불가
거주 가능 여부 계속 거주 가능 낙찰 즉시 퇴거 우려
전입신고 + 실거주 상태 유지는 보증금 회수에 있어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결론: 실무 전략이 곧 회수 성패를 좌우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단순히 신청서 하나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주소보정, 배당요구, 감정평가 대응, 상계신청, 대항력 유지까지 모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깡통전세, 바지 명의인이 얽힌 사건이라면 소송만으로는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소 판결 후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항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제경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인지대 2만 원, 송달료 6만 원, 예납금 70~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납금은 제3자가 낙찰받으면 환급되지만,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Q3. 경매 절차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경매 신청 후 4~5개월 내에 매각기일이 지정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까지 2~4주, 감정평가사 방문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배당요구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는 통상 1~4차까지 진행되며, 매회 약 20%씩 감정가가 하락합니다.

4회 모두 유찰되면 법원이 신청인 의견을 반영해 5~8차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이의신청, 매물 홍보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6. 대항력을 잃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항력을 상실하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즉시 퇴거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 부족분 청구가 가능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실거주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Q7.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을 경우 입찰 당일 상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예납금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비용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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