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자녀가 둘일 때, 엄마 아빠가 한 명씩 나눠서 키울 수 있을까요? (분리양육)

📝 이 글의 핵심 요약

이혼 시 자녀 둘을 나눠서 키우는 분리양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특히 자녀 본인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첫째는 엄마가, 둘째는 아빠가 각각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단연 '자녀 양육권'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일 때, 각자의 사정으로 아이들을 나눠서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들을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지만, 각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되면 분리양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녀의 의사'입니다.

목차

  1. 이혼 시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눠서 키울 수 있나요?
  2.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 엄마의 가장 큰 고민, '두 아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4.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5. 아빠가 아이들을 못 만나게 방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6.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최종 판결은?
  7. 판결의 핵심,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이혼 시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눠서 키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조력하는 변호사, 조아라입니다.

부부에게 궁합이 있듯,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각기 다른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보통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양육자가 되어 모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남편의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아내분이 저희를 찾아와, 결국 두 아들을 엄마와 아빠가 각각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의처증,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뢰인인 아내분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 폭언, 그리고 의처증을 견디다 못해 급히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을 구할 돈조차 없어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일단 몸을 피한 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엄마의 가장 큰 고민, '두 아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경제력이 충분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영재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남편의 소득 덕분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겪어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고민에 빠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아이 모두 데려오고 싶지만, 혹시나 나 때문에 아이의 미래(교육 환경 등)가 나빠질까 봐 선뜻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 아빠가 똑똑한 동생만 편애하고 자신은 학원조차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것에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 심리적으로는 엄마와 더 가까워 함께 살고 싶었지만, 받고 싶은 영재 교육을 계속하려면 아빠와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빠와 살게 되면 엄마를 다시는 못 볼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못 만나게 방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갔다"는 거짓말을 하며 엄마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둘째의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첫째까지 못 만나게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에도 엄마가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법원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양육환경조사'를 결정하고, 조사관이 직접 아이들을 법원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재판부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것은 피고(남편)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친권·양육권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첫째 아들: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
  • 둘째 아들: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

남편 측은 형제를 떼어놓을 수 없다며 두 아이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한 명씩 각각 키우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의 핵심,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에게 누구랑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부모의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으로 가장 큰 환경 변화를 겪는 사람은 바로 자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사건본인(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번 사건 역시, 비록 형제가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들의 솔직한 의사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 표현을 못 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보았는지(목욕, 식사, 등하원 등), 아이가 누구에게 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2: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가요?
배우자의 유책사유(외도 등)와 양육권 지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를 한 것은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오직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아이들을 나눠서 키우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분리양육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각자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로 지급할 양육비를 상계 처리하고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Q4: 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의사, 주 양육자,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가 10세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Q5: 분리양육 결정 시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각 자녀의 개별적 상황과 의사, 각자에게 최선인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리양육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글쓴이: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아라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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