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2회 미납 시 회사 월급 압류받는 3단계 방법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직접 받을 방법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이혼 후 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까지 밀리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전 배우자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아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조아라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도산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 목차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 [성공사례] 5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어떻게 받아냈을까?
  • 전 배우자의 항고와 법원의 최종 판단
  •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조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비양육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법원에 신청해서 비양육자의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 양육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2. [성공사례] 5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어떻게 받아냈을까?

이혼 후 시작된 기묘한 동거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재판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판결 이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없었던 의뢤인은 아이를 데리고 전남편과 5년간 같은 집에서 사는 특이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남편은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8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절차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양육권자 (의뢰인)
  • 채무자: 양육비를 줘야 할 비양육권자 (전남편)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저희는 법원에 전남편 회사의 급여 및 상여금 중 매달 8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전 배우자의 항고와 법원의 최종 판단

결정이 나자마자 전남편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같이 살았으니 양육비 의무 없다"는 주장

전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혼 후 5년간 함께 살며 아이를 공동 양육했고, 생활비, 학원비, 보험료 등을 내가 부담했으니 판결문에 적힌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마디로, 자신이 지출한 생활비를 양육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양육권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

저희는 치열하게 다투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동거는 공동 양육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전남편)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비자발적 상황이다.
  2. 채무자가 지출한 생활비, 학원비 등은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8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3. 함께 거주하며 발생한 비용(관리비, 가스비 등)은 양육비가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분할 지급을 미루면서 부수적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일 뿐이다.
  4. 아빠로서 아이와 여행 가고 비용을 쓴 것을, 법적 의무인 양육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전남편의 항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함께 거주하며 양육을 일부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권원(판결문)에 따른 양육비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생활비를 일부 보탰다고 해서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4.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례처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툼을 통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각종 핑계를 대며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밀렸다면, 법적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회사에 알려지나요?
네, 법원의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과 상대방의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모두 송달됩니다. 회사는 결정문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Q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급여일에 맞추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상대방이 항고하는 경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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