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전학 막으려면? 학폭 행정심판청구서 혼자 작성하기 (작성법 A to Z)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에 당황스러우셨나요? 피해 학생과 합의도 했고 충분히 반성했는데 '강제전학' 같은 중징계가 나왔다면, 행정심판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도움 없이도 학부모님께서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기본 양식 작성법부터 승소를 위한 청구취지 작성(심화)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허소현 변호사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폭위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1. 작성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행정심판 청구서를 쓰기 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① 목적의 명확화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내린 조치결정(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결과를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골든타임 (청구 기간)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날짜 계산 실수로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되도록 2달 안에 준비해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빈칸은 이렇게 채우세요 (기본편)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1페이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면 용어가 낯설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청구인

조치를 받은 당사자, 즉 '학생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대리인'에 체크합니다.

피청구인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상대 학생이 아니라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장'을 적습니다.

(Tip: 조치결정통보서 맨 아래에 찍힌 빨간 직인의 주인공, 예: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지역의 '00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선택합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내용

내가 불복하고자 하는 조치를 적습니다. (예: 제8호 강제전학 조치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학교에서 구두로 들은 날이 아니라, 집으로 '등기 우편을 받은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논리적인 청구서의 핵심: 청구취지와 이유 (심화편)

기본 정보를 다 채웠다면, 이제 핵심인 [청구취지][청구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칸이 좁기 때문에 보통 '별지 작성'이라고 적고 따로 문서를 만들어 첨부합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실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사례 예시]

가해 학생 A가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학생 B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이후 A의 부모는 피해 학생 측과 즉시 합의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학원도 그만둠. 하지만 학폭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강제전학' 처분을 내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① 청구취지 (무엇을 원하는가?)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날짜, 대상, 조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청구인이 2025. 11. 30. 청구인에게 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② 청구이유 (왜 취소되어야 하는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관계의 오인 지적: "심의위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으나, 가해 학생 측은 이미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까지 받았다."

처분의 부당성 강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었음에도 강제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증거 서류 제출: 합의서, 탄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과 문자 내역 등.

4. 마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는 관할 교육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논리만 명확하다면 학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경우, 또는 글쓰기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한 낙인,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님이 작성하신 행정심판 청구서를 검토하거나 수정해 드리는 법률 조력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작성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네, 90일 청구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고 명시하시고, 학생 정보와 심의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했는데도 강제전학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합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폭력의 정도, 지속성,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므로,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등을 첨부하시면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나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판 진행 중에는 기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강제전학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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