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외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가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분들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에 휩싸여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 판결문까지 확보한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와 별개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상간 위자료 현실

통상 상간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뢰인들께서는 이 정도 위자료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고 느끼시며, 판결 이후 외도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 혹은 직장 등에 알리는 방식으로 심리적 보복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이러한 행동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공연히'의 의미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사실을 들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간자의 직장에 판결문을 보내는 경우
  •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
  • SNS에 외도 정황이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

상간자의 가족(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평판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는 일은 피해야

실제 사례의 경고

실제로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해당 사실을 들은 지인들이 참고인 조사나 진술에 불려가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일부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후 상간자가 되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토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 손실

결국,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다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상간자, 징계 가능할까?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주의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상대방의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마무리해야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 내에서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족, 자녀 등 주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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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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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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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경상남도 여성변호사회 이사
경상남도 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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