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학교급식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학교급식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처 이끌어

작성일: 2025년 7월 31일 | 작성자: 김민수 변호사 | 분야: 식품법·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생법 위반,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학교급식처럼 공공성과 안전이 중요한 유통 경로에 납품된 식품에서 허위표시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사건에서 실형의 위험을 줄이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납품처 중 다수가 학교급식업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마가린과 식물성 크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 원료(팜유, 야자유 등)의 기름기만을 들여와 국내 제조공장에서 가공한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표시기준 해석의 불명확성 탓에 의뢰인은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기준상 해외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했고,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위기와 법적 쟁점

해당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영리목적, 공공 급식 대상 납품, 허위 표시 범위가 넓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을 중대하게 평가했고, 당초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학교급식용 식품을 다수 납품했다는 점은 공공성 침해로 이어졌고, 단순한 원산지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 가능성도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용 식품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 유통망이므로, 그 신뢰가 훼손되었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방어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을 조력했습니다.

① 의도적 기망행위가 아닌 점 소명

마가린 및 식물성 크림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혼란스러웠던 점, 실제 국내 제조업체가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 중이던 현실 등을 근거로 '단순한 오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최소화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② 실무 책임자의 독단적 행위 주장

실제 제품 생산 및 포장지 제작, 원재료 구입 등의 실무는 외부 직원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본사 업무와 납품·영업에 주력했던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포장 디자인 및 표시 기획을 실무자가 주도했으며, 피고인은 내부 생산 흐름 전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③ 반성문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가족과 직원들의 탄원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재발 방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 역시 피고인이 평소 신중하고 성실한 성격의 사업가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④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주장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자녀 세 명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가족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⑤ 정관·식품안전관리 이력 부각

피고인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년간 별다른 위반 없이 안전하게 급식 식품을 공급해온 이력 또한 성실성의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 결과

벌금 1,000만 원

실형 위험에서 벌금형 선처로 성공적 마무리

4. 결과: 벌금형 선처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과 피고인의 반성,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사안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선처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형사사건에서, 납부 능력이 있는 피고인이 전액을 자진 납부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 사정,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한 선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5. 마무리

식품 제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표시, 성분 과장, 원산지 위반 등의 사안은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복잡한 식품 표시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납품경로, 생산 구조 등을 분석하여 실형 위기를 줄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등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정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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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급식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급식은 공공성과 안전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산지 허위표시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허위 표시 식품의 납품처가 학교인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국내 가공' 제품도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팜유·야자유 등 해외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마가린이나 크림류는, 설령 국내 공장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재료가 수입산이면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산'으로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고의가 아닌 단순 오인임을 소명하고, 실무자 독단행위 주장, 반성문·탄원서 제출, 식약처 기준 혼란 등을 설명하며, 가족 및 생계 여건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전략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4. 벌금형을 받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은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피고인은 판결 직후 벌금을 자진 납부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 집행 리스크를 줄이려면 판결 직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식품 표시 위반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표시기준 해석 자료 확보, 유관기관 해석, 유사 업계 관행 조사, 공급망 분석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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