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해왔습니다.”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유책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법률 용어가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혼소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뜻부터 유책사유 6가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까지 이혼전문 최지연 변호사가 영상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기
유책배우자란? 뜻과 법적 의미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유책배우자입니다. 외도, 폭행, 유기 등이 대표적인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한국 이혼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책사유 6가지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장 대표적인 유책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바람,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상간녀와의 관계)
- 유부남·유부녀 바람
- 모텔 출입, 장기간의 밀회 등 정황 증거
2.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를 쫓아내고 집에 들이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에게 폭행, 폭언, 가스라이팅,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도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물리적 폭행)
-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
-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는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3년 이상 불가능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의 범죄행위 (도박, 약물 등)
- 시댁·처가와의 갈등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이혼법의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2: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도 반소(맞소송)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3: 쌍방 책임이 동등한 경우
부부 양쪽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외 4: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어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 소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원인과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40:60 ~ 30:70 수준으로 분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와 위자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 배우자 +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배우자가 폭행·폭언을 한 경우
- 기타 유책사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금액 기준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유책행위의 정도 | 외도 기간, 횟수, 태양 |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증가 경향 |
| 자녀 유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고려 |
| 경제적 상황 | 유책배우자의 재산·소득 수준 |
| 반성 여부 | 유책배우자의 태도, 합의 노력 |
실무적으로 1,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도 인정됩니다.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요건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상간자소송 시 유의사항
- 상간자의 주소를 확인해야 소장 송달이 가능합니다
- 증거는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유책배우자 입증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유책사유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책사유 | 필요 증거 |
|---|---|
| 부정행위(외도) |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진, CCTV, 모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
| 폭행·폭언 | 진단서, 녹음 파일, 사진, 112 신고 기록 |
| 악의의 유기 | 가출 경위서, 생활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증거 |
| 가스라이팅 | 카카오톡·문자 내용, 녹음, 심리상담 기록 |
증거 확보는 소송 전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 유책사유의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증거 싸움이며,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재산 현황을 파악하세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재산분할 협상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3.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책배우자 여부,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금액, 양육권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유책배우자 문제,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