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될 때, 배우자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외도 의심될 때, 배우자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 언제 이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든, 명확한 증거가 있든, 바로 상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원상간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는 확실한데 지금 말을 꺼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를 안 사실, 곧바로 말해도 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도 사실을 바로 추궁하기보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까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차근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도 사실 외에도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다른 이혼 사유를 메모
  • 배우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예금 계좌, 카드사, 주식·코인 거래소 등 파악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부채 상황 확인

이러한 정보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고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증거 확보가 우선인 경우

외도의 기류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외도 증거를 숨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물증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핸드폰을 지나치게 숨긴다
  •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삭제되어 있다
  • 낯선 번호로부터 자주 연락이 온다

정황만으로 외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자칫 억울한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자백을 받아냈을 경우엔?

때로는 애매한 증거를 언급했을 뿐인데, 배우자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부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의 외도가 반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백 내용에 대해 녹음을 남겨두거나
  • 외도 사실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자필로 받는 것

이런 조치는 추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땐 감정이 앞서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은폐가 오가기 때문에, 처음 그 순간에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해두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불륜이 끝났다고 해도, 그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은 '말할 타이밍'보다 '준비할 타이밍'

외도 사실을 확인했을 때, 즉시 배우자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다음 기준을 기억하세요.

  •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송을 위한 자료와 증거부터 준비
  •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상황을 더 지켜보며 물증 확보가 우선
  • 자백을 받았다면, 녹음 또는 각서를 통한 기록 확보

이 글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외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상간 소송이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창원상간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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