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단계로 끝내는 실전 가이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 방식이 사실상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험 신호

  • 전세 대상 주택에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과도한 전세보증금(126% 원칙 위반)을 요구하는 경우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계약 구조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징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

계약 또는 입주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보이면 전세사기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

시세 차이가 없다면 갭투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입주 후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면 몇 달 내 해당 주택에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직후 또는 입주 직전 집주인 변경

계약 당시 매매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무자력자나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발생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백 채를 보유한 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을 지키려면 본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이전에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대항력 인정 요건: 전입신고 +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앞선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하며,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3-1. 계약 해지 요건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먼저 계약을 해지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과 합의
  • 하자 미보수 등을 사유로 해지

만기가 6개월 미만이라면, 해지 절차 없이 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갱신거절 통지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임대인: 계약 만기 2~6개월 전 사이
  • 임차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 주의사항

  • 문자·카톡: 흔히 쓰이지만,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 우편이 안전합니다.
  • 도달 확인: 반드시 상대방이 받은 시점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차권등기 설정

💡 중요 안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소송비용·지연이자 청구

  • 소송비용: 승소 시 변호사 비용 포함, 법정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2% 청구 가능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충분해야만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까지 완결해야 실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집행·경매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전문가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무엇인가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하거나, 계약 직후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입주 후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면 몇 달 내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이전에 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았는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할 수 있나요?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았다면 먼저 계약을 해지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나 하자 미보수 등을 사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반환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법정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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