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사례 - 김앤파트너스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5년 8월 4일 | 작성자: 김민수 변호사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요?"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 포인트와 승소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순서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저희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이런 경우도 변호사한테 상담해야 하나…' 하셨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셨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자가 'OO신탁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알던 집주인 A씨는 이름조차 사라져 있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탁회사의 첫 답변,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신탁계약 내용상 그런 의무가 없어요."

사실상 문전박대 수준이었죠. 마지막에는 "신탁재산으로 확보된 금액 이상은 못 드립니다"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등기 시점과 확정일자, 승부처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등기부와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신탁등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미 임차인의 권리는 공시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자 판결을 좌우한 포인트였습니다.

신탁회사의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며 맞섰습니다. 내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주장 등 온갖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탁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 책임은 신탁회사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신탁회사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소송 결과

전액 승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신탁회사도 소유권을 등기한 이상 임대인의 책임을 집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갖췄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 신탁재산 한도 내 책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탁부동산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법과 판례, 그리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략이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전문 상담

신탁회사 상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풍부한 승소 경험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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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
  •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부동산이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신탁회사도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적절히 갖췄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신탁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등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신탁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신탁회사에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상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 한도 내 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원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신탁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적절히 갖추고, 신탁등기 이전에 권리를 공시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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