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시 재산분할 의무와 위자료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핵심 요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배상 (2,000만원~3,000만원)

•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 기본적으로 5:5 비율, 기여도에 따라 조정

외도와 재산분할이 별개인 이유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도는 외도이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 기준으로 통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은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몫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쌓아온 재산에 대해서 청산하고 정산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누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가 더 큰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0년 정도 살면 5대 5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무상 이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10년 정도면 주부들도 아이를 낳고 가사노동을 한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여가 경제생활을 한 사람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남편보다 아내의 급여가 훨씬 적더라도 맞벌이하고 출산과 양육 등의 활동을 모두 고려하면 5대 5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시작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결정 요소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증여를 받은 경우
  • 상속받은 경우
  • 어떤 방식으로라도 재산 증식에 도움을 받은 경우

반대로 도박을 하거나 과도한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동은 그 자체로도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동일 수 있고,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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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고 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다만 기여도에서 고려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전체 재산에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이 클수록 기여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유명 인플루언서의 경우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가 상당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 남편의 바람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플루언서 명의의 재산이 더 많았던 탓에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인플루언서 활동 중 남편의 참여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서는 혼인 파탄 이후, 구체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으로 판단되어 외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는 "콩알만큼" 받으면서 재산분할은 많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법 체계에서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별개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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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인이 얼마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네, 해주셔야 합니다. 외도는 위자료로 해결하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2.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원 기준으로 통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몫입니다.

Q3. 재산분할 비율은 항상 5:5인가요?

기본적으로는 5:5에서 시작하지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부정적 기여 등이 고려됩니다.

Q4.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여도 계산에서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Q5. 결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네,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기여도 계산에서 결혼 기간과 각자의 기여 정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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