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형사고소 가능성 - 대구변호사 가이드

카공족 형사고소 가능할까?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며 작업하는 이른바 '카공족(카페+공부족, 작업족)'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로서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점주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순히 오래 머문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카공족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대구변호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오래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위력의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위력으로 인정합니다.

즉, 손님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장시간 앉아 있어 다른 손님들이 앉을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적용 가능성은?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페는 점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점주가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대구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이 점을 모르고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과도한 전기 사용, 절도죄 될 수도 있다?

충전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정용 고전력 장비를 들고 와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럴 경우 음료 한 잔 값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게 되고, 점주의 허락 없이 과도한 전기를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 형사 실무상 고의성이 중요하나, 과도한 전기 사용에 대해 점주가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사전에 예방이 최선

현실적으로는 점주가 손님을 형사고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커피 한 잔 주문 후 장시간 자리를 점유해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은 경우 → 업무방해죄
  • 퇴거 요구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경우 → 퇴거불응죄
  •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카페 자원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 절도죄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입니다. 시간 제한을 공지하거나, 콘센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부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페에서 몇 시간까지 있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명확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손님의 이용을 방해할 정도로 장시간 자리를 점유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별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양식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2. 점주가 나가라고 하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페는 점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므로,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노트북 충전 정도는 문제없죠?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전력 장비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전기를 소비한다면 절도죄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카페 점주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이용 시간 제한, 콘센트 사용 규정, 1인 1음료 주문 등의 내부 규정을 명시하고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향후 분쟁 시 점주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5.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극히 드물지만 점주와 손님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적 해결이나 경고 조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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