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했는데도 가능한 이유 [조아라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에서 주부 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주제, 바로 "평생 전업주부로 지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또한 "생활비만 받고 살았고, 남편이 어떤 은행 계좌를 쓰는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정 전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시에는 가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산과 부채(적극재산 + 소극재산)를 정리하고,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누가 벌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사노동, 자녀양육, 지원 역할 등 전반적인 혼인생활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 재판기일 이후,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 첫 기일에서는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거나, 대리인의 신청으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창원지방법원 및 마산지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기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수입 등)을 명시하고, 해당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소송에서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재산을 은폐하거나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요청해야 합니다.

"남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 사실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나 금융기관을 모르더라도,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3년 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들: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 → 퇴직금 적립 여부
증권사로의 이체 내역 → 주식 투자 여부 및 규모
대출 내역 → 부채의 존재 및 쓰임새
비상장주식, 사업체 → 감정평가로 자산화 가능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회신을 거부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 감정인을 통해 사업 가치 및 주식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모르니까 포기해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별거 시점 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보유한 자산과 채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혼인 기간, 자녀양육 상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도(분할 비율)가 책정됩니다.

주부의 기여도,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벌었으니 남편 몫 아닌가요?" "생활비만 받고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가족 지원은 법원이 명확하게 기여도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편 명의로 쌓여 있는 증권계좌, 퇴직금, 코인지갑, 보험 등이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산을 알아보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혼 전, 꼭 재산 파악부터 하세요

만약 남편이 "내가 벌었으니 너는 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거나 재산분할을 무시하려 한다면, 절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재산분할은 권리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시간과 노력에 대한 법적인 보상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재산 목록과 재판 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막막하시다면,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조아라 변호사였습니다.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면

이혼과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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