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 왜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늘어날까?

개인회생변제기간, 왜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늘어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개인회생변제기간입니다. "보통은 3년이라는데, 왜 제 사건은 5년까지 늘어난다고 하나요?" 이런 상황은 막연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대표적인 사유 세 가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을 때의 금액보다 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시: 재산가치가 6,0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씩 변제할 수 있다면 3년간 총 3,60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5년(60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납부하여 총 6,000만 원을 채워야 인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대출금 사용처,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여 도박, 유흥비, 편파 변제, 불분명한 출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해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역시 변제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2. 세금·4대 보험 체납이 많은 경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체납이 많은 경우도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전액 갚아야 합니다.

예시: 세금 체납액이 3,0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구조라면, 처음 30개월은 세금에만 사용됩니다. 남은 6개월은 일반 채권자 몫인데, 너무 적은 액수이므로 법원은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일반 채권자에게도 총 변제기간의 절반 이상은 돌아가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세금을 단기간 내에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법원별 실무 기준에 따른 보정 요구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보정요구(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기간 연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 부산회생법원: 최근 1년 채무가 전체의 70% 이상이면 원금 100% 이상 변제를 원칙으로 함
  • 수원회생법원: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가용소득을 올리거나 기간 연장을 요구
  • 춘천회생법원: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70% 이상 변제 또는 60개월 변제를 권고

이러한 기준은 모든 법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청인의 소득, 부채 구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 변제기간은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세금 체납, 법원의 보정요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청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가용소득 산정 방식을 조정하거나, 세금의 납부 이력을 근거로 설득한다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여지도 있습니다.

무작정 낙담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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