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형사고소 가능할까?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며 작업하는 이른바 '카공족(카페+공부족, 작업족)'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로서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점주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순히 오래 머문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카공족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대구변호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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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오래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위력의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위력으로 인정합니다.
즉, 손님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장시간 앉아 있어 다른 손님들이 앉을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적용 가능성은?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페는 점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점주가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대구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이 점을 모르고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과도한 전기 사용, 절도죄 될 수도 있다?
충전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정용 고전력 장비를 들고 와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럴 경우 음료 한 잔 값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게 되고, 점주의 허락 없이 과도한 전기를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 형사 실무상 고의성이 중요하나, 과도한 전기 사용에 대해 점주가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사전에 예방이 최선
현실적으로는 점주가 손님을 형사고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커피 한 잔 주문 후 장시간 자리를 점유해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은 경우 → 업무방해죄
- 퇴거 요구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경우 → 퇴거불응죄
-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카페 자원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 절도죄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입니다. 시간 제한을 공지하거나, 콘센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부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