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 핵심 요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결론: 예외적 상황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ntents
실제 사례 분석
이혼 전문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엿듣고 녹음을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법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남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에 B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B는 상간녀 C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B는 A 통화가 끝난 이후에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A가 B와 C 대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A의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해당 대화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법원에 C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이후에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A를 고소를 해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리고 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을 하고 있고 자격 정지까지 병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법 녹음 행위에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원의 판단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차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B와 C가 했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에 대화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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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가 남편인 B의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B가 다른 여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그 순간 자신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은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처음부터 A가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 대화를 청취,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볼 뿐 아니라 대화 청취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어서, A에게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A가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녹음 제한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그리고 사회통념을 비춰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라고 보았고요,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및 시사점
그러니까 A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더 문헌대로만 해석을 하면 A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판사님께서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상식의 기초에서 매우 현명한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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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변호사 전문 조언
A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벌금형도 없어서 끝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들은 진짜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와 다르게 증거 능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그래도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간 소송에서는 배우자 외도 증거 녹음을 충분히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소개한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참고 사이트
-
법무법인 이혼센터
https://family.kimnpartners.co.kr/ -
대구가정법원
https://dgfamily.scourt.go.kr/main/new/Main.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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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npblog.co.kr/category/이혼-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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