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 이혼소송 중 재산 빼돌리기 막는 법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특히 소송이 길어지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조아라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 재산분할 가사소송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왜 소송 전 재산 보전이 중요한가요?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정작 나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송 초기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묶어두는 2가지 방법

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는 나중에 돈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2.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이 끝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뭐가 다른가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때,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재산 상황과 본인이 원하는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원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미리 준비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재산 문제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두어야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담보금 비율은 보통 청구금액의 10~30% 정도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혼인 중 알게 된 재산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창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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