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완벽 가이드: 전부승소 사례로 본 상속분 되찾는 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이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몰릴 때,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인이 고의로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넘겼을 때, 다른 상속인이 그 침해된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Contents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되어 분배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받은 상속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한쪽 상속인에게 몰린 재산, 억울했던 남은 가족들
이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들은 2남 3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두 아들 중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남은 아들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근면하게 살며 여러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했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남은 아들에게 재산을 하나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가업을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이유로 주요 부동산을 모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반면, 딸들에게는 단순히 병간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규모의 토지나 소액의 현금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딸들은 처음에는 가족 간의 신뢰로 인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재산 등기부와 금융 내역을 확인한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 대상 재산의 거의 전부가 이미 아들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부동산은 사망 직전 수개월 사이에 증여된 사실이 드러났고,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딸들은 이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과 증거였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했고, 저희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와 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상속관계 및 유류분 비율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2️⃣ 증여재산 및 유류분 산정 기초 확정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확정하고, 생전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피고인 아들이 수년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하고, 이를 유류분 계산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3️⃣ 특별수익 및 가액반환 청구
부동산 원물반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액반환을 청구했으며, 의뢰인들이 받은 소규모 증여분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정확한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청구 전부 인용, 즉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 포인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 아닌 법적 논리에 근거한 절차 싸움입니다. 특히,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 제기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
- 생전 증여와 상속 간의 특별수익 입증
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강점
저희 법무법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며, 복잡한 재산관계나 증여 내역까지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략과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불공정한 상속 분배로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실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청구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기되는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는 1년, 장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속 개시 및 재산 내역 파악 2️⃣ 증여·유증 내역 확인 및 침해 범위 계산 3️⃣ 증거자료(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보 4️⃣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6️⃣ 법원의 유류분 산정 및 판결 확정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증여 내역이 많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보수 기준과 감정·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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