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사례 | 병원 홍보용 사진 무단 게시로 500만 원 배상 판결
초상권은 연예인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무단으로 공개·이용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성형외과가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여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Contents
사건 개요: 환자 사진이 병원 블로그에 무단 노출된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흉터 전문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자신감을 되찾던 의뢰인은 1년 후,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지인이 병원의 블로그에서 '비포&애프터 사진'을 보다가 의뢰인의 얼굴을 즉시 알아본 것입니다.
사진에는 윤곽과 상처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모자이크가 불충분해 개인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사진 파일명에는 "20대 여성, ○○부위 흉터 제거"와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이 용이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병원에 항의해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미 포털과 SNS에 확산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 불면증상이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입증 전략
저희는 단순히 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넘어, 이 사건이 식별 가능한 개인 이미지의 영리적 이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
- 게시물 URL, 캡처, 노출 시간, 검색 로그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실제 얼굴 사진과 게시 이미지의 동일성 비교표 작성
- 지인 진술서로 '식별 가능성' 입증
- 정신적 피해 진료기록 및 상담 내역 제출
2. 동의 범위 위반 입증
의뢰인은 "내부 기록용"으로만 촬영에 동의했을 뿐, 홍보 활용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병원이 항의 직후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도 사전 동의 부재의 간접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병원 주장 반박 및 약관 효력 무효 주장
병원은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약관규제법 제3조·제6조에 따라 "광고 활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으며, 사전 고지가 결여된 조항은 무효"라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4. 손해배상 산정
노출 범위, 신체 부위의 민감성, 재확산 가능성,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5. 재발 방지 조건 합의
- 동일 이미지의 영구 미게시
- 포털 캐시 및 썸네일 삭제 요청
- 내부 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판결 결과 및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의 의의
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얼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명만으로 광고용 활용 동의로 볼 수 없다"며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도 초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얼굴 인식 기술 등으로 초상권 침해 위험이 커지는 시대에, 자신의 얼굴·영상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초상권은 연예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 이름, 신체 이미지가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를 포함합니다.
• 촬영·작성 거절권: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않을 권리
• 공표거절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
• 초상영리권: 자신의 초상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된 경우는 물론,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만 공개되더라도 주변인이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네. 영리 목적의 게시물이라면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삭제 이전에 노출·확산된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가 인정됩니다.
게시물 캡처, URL, 노출 일시, 검색 기록, 진술서, 정신적 피해 진단서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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